(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금융위원회가 수장을 바꾸는 등 정부가 금융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이후 정국이 급랭하면서 법안처리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20대 국회에서 정무위에 계류된 법률안은 총 1천12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5월에 제안된 법안을 시작으로 지난 5일에 제안된 법안까지다. 정부 발의의 법안도 같은 기간 32건이 정무위 접수됐다.

올해 하반기에 발의된 법안은 48건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은행법 일부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모든 금융권을 망라하는 새로운 법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일 제7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새로 임명되며 변화를 줬다. 그는 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해 이러한 변화와 기대에 부응하려면 '안정, 균형, 혁신'이 중요하다고 내세웠다. 금융시장 안정을 굳건히 지키면서 금융산업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정부에서 신경 쓰는 주요 혁신법안 중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이 거론된다. 신용정보법은 '데이터 경제 3법' 중 하나로 작년 11월 접수됐다.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 집행 기능 강화,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를 선진화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17년부터 제기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사태로 재조명받는다. 이외 금융 그룹 통합감독법이나 가상화폐업 특별법 등이 통과를 기다린다. 그나마 최근 P2P(개인간 거래) 대출법이 정무위를 통과했다.

제371회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10일까지다. 약 3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여야 대치국면이 극도로 악화했다. 해가 지나기 전에 통과되려면 국회 차원에서 서둘러 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권에서는 호소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야가 내년도 예산을 두고 다시 대립하고 총선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금융혁신 법안들에 대한 관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여야가 4차 산업혁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이에 맞게 금융산업도 법적인 규제 영역이 변화해야 하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관련 법안들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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