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손지현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을 판매한 우리·하나은행의 최고경영자(CEO)도 제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DLF 판매 과정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에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들이 포함될 수 있느냐'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고위험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지, 사모펀드의 전문투자자 자격 같은 것도 재검토하는 등 설계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살펴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요국 금리가 내려가 투자자의 손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DLF를 판매해 미필적 고의에 대한 사기일 수 있냐는 질문에 윤 원장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니까 검사가 종료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검찰 고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나올 것이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DLF 사태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피해자들이 소송을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윤 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과거 키코(KIKO)에 대한 처리가 적절하지 못하게 넘어간 것이 오늘 DLF 사태를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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