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치매 보험 가입 시 지정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정대리인과 관련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치매 보험 지정대리인 제도 의무화를 기본방향에서 동의한다"며 "지정대리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지정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방향은 의무화가 맞다고 보고 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치매 보험의 대리청구인 지정은 대형보험사일수록 저조하다.

한화생명이 전체 상품 35만건 가운데 0.1%에 불과하고 교보생명도 전체 20만건 가운데 0.3%에 그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50세 이상 연령층 가운데 5명 중 1명이 치매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대리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치매 보험을 고려할 때 지정대리인 의무 가입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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