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손지현 기자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등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해 예금자 보호 미표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위성백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 관계표시 및 설명·확인제도 현장 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에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고 표시가 돼야 한다"며 "표시 제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적극성을 가지고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3월 예보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 또는 초대형 투자은행(IB)·발행 어음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설명·확인이 정확히 이뤄지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을 내놓은 점을 비판했다.

그는 이 조사가 제대로 됐다면 DLF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역설했다.

위성백 사장은 "펀드에 대해서는 중점 조사를 안 했다"면서 "말씀에 느끼는 바가 많다"고 답했다.

jh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6시 0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