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의 주요 판매처인 우리·하나은행이 재발 방지의 쇄신책을 내놓은 가운데 피해자들이 얼마나 만족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공모·사모 펀드)이 불완전판매로 판단되면 이를 철회할 수 있는 '투자상품 리콜제(책임판매제도)'를 도입한다. 우리은행도 일정 조건 안에서 공·사모 펀드 가입을 재고할 수 있는 '고객 철회제도', '투자 숙려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두 은행은 상품선정과 사후관리에 다층적 점검 체계를 두도록 자산관리(WM) 혁신안을 발표했다. DLF 사태에 다시 사과하면서 공개한 쇄신책이다.

사과에 이은 쇄신책이지만 피해자와 소비자단체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펀드 리콜제에 부합하는 안들이 쇄신책에 포함됐지만, 설익은 대책이라고 피해자 단체 등에서는 입을 모았다.

최근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금융당국이 DLF 사태 책임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묻겠다고 예고했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오는 21일 정무위원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추가 채택되는 등의 상황 변화가 은행들의 선언적인 대책 발표를 부추긴 것으로 해석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일단은 여론과 국감에 대비한 면피용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해자 관점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나 방법, 어떻게 더 책임 있게 보여줄 것인가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조붕구 공동대책위원회(DLS·DLF 파생상품 피해구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금감원 분조위 결과는 은행들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그 정도 수준에서 용납이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조위에서 결국은 배상 비율 100%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은행들이 의식했다는 뜻이다. 피해자들의 주장대로 DLF 판매·상품구조에 사기성이 인정되면 피해자 구제는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이들은 은행장들이 사태의 전면에 나서야 하고 관련자 처벌·징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등도 탄력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했다.

조남희 원장은 "리콜을 한다고 해서 몇 개의 계약을 취소해주는 선은 보여주기식이다"며 "과정이 잘못됐을 때 직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명확히 할 것인지, 개별적 피해를 심도 있게 보고 백서를 만들어 재발방지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피해가 숫자로 현실화했는데 은행장들은 두문불출이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입법을 서두르지 않으면 은행들의 대책은 운영에서 허점을 다시 드러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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