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저축은행업권의 취약·연체 차주에 대한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또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에 따른 원금감면 대상 채권과 감면 폭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저축은행중앙회·업계와 함께 '취약·연체 차주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최근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개인사업자 등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채무조정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대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중앙회 표준규정에 '채무조정제도 운영 규정'을 마련해 채무자 유형별로(연체 우려자·단기 연체자·장기 연체자) 가계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취약차주 사전지원과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프리워크아웃의 지원방식도 다양해진다.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연체 금리 인하,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등을 제공한다. 채무변제순서 선택권과 담보권실행 전 상담 등은 개입사업자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중소기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워크아웃에서 원금감면 대상 채권과 원금감면 한도도 늘어난다. 워크아웃 지원대상 채권은 2천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 등으로 금액이 1천만원 증가한다. 원금감면 기준금액은 2천만원 이하 고정 이하 채권, 원금감면 한도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70% 이내로 달라진다.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소비자가 채무조정제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대출 취급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하고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를 발송할 때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다"며 "담보권 실행 전 상담 의무 대상을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모든 담보대출로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채무조정제도 운영 규정안(중앙회 표준규정)을 확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취약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방안도 올해 중 선보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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