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중인 매각 영향은 제한적일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정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7년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해 경영진 고발 등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최근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에 전달했다.

기내식 공급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홀딩스에 1천500억원을 투자할 것을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하자 적정 판매단가를 주지 않았다며 283억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해 공정위도 아시아나항공이 모기업인 금호홀딩스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수령했다"며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금호아시아나 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고발 여부를 확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 고발 여부는 전원회의에서 정할 문제다"며 "대기중인 의안 등 고려할 필요가 있는 만큼 아직 전원회의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선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매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관련 잠재부실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각 일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고발된 임원이 처벌을 받을 경우 경중에 따라 면허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 판결이 나온 단계도 아니고, 판결까지의 시간을 감안하면 그 전에 인수·합병(M&A) 절차는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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