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위원회는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무·저해지 종신보험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23일 발령했다.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부터, 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을 판매했으며 올해 1분기까지 약 400만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올해 들어 급격한 판매 증가와 과다한 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 종신보험의 경우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불완전 판매 등으로 추후 민원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 경보 발령을 통해 미리 안내한다.

또한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을 올해 12월 1일에 조기 시행하고, 미스터리 쇼핑 및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GA)에 대해 부문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를 구성해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행태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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