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두산은 면세점 특허를 반납하고 서울 두산타워 내 면세 사업장의 영업을 정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두산은 영업정지 사유를 "중장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면세 사업 중단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두산은 향후 전자소개 등 기존 자체사업과 신성장 사업 육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영업정지 일자는 내년 4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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