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우대율을 최대 13% 적용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의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나온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1억5천만원 미만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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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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