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은 상속세나 증여세 등의 국세를 비상장증권으로 낸 것을 말한다.
오는 16일부터 매각될 비상장증권 발행법인은 제조업 23곳을 비롯해 건설업 16곳, 부동산·임대업 9곳, 도ㆍ소매업 14곳, 기타업종 12곳 등 총 74곳이다.
비상장증권 매각은 매각 예정가의 100%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2회 유찰된 종목은 3회부터 매회 최초 매각 예정가의 10%씩 줄어든다.
비상장증권을 낸 본인이나 연대납세의무자와 그들의 민법상 가족은 처음 내놓은 가격 아래로 해당 비상장증권을 살 수 없다.
입찰희망자는 입찰 기간에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낙찰되면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대금을 모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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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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