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통화옵션계약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당시 상품을 판매한 은행에 피해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키코로 피해를 본 4개 기업(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이 신청한 분쟁 조정을 분조위에 회부한 결과, 기업별로 피해액의 15~41%(평균 23%)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조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상금액으로 보면 최소 7억원에서 최대 141억원이다.





분조위는 이번 사안을 두고 대법원 판례에서 사례별로 인정된 키코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책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그 결과, 다른 금융기관보다 공신력이 큰 은행이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 무거운 고객 보호 의무를 부담해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조위는 판매은행들이 4개 기업에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다른 은행의 환 헤지 계약을 고려하지 않는 식이다. 환율이 상승했을 때 위험성을 기업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설명 의무 위반)도 배상 결정의 요인이 됐다.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기본 배상비율은 기존 사례(동양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불완전판매·KT ENS 불완전판매)를 참고해 30%로 정했다. 여기에서 주거래은행이 외환 유입 규모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거나 계약 기간(만기)을 과도하게 설정했으면 배상 비율을 가중했다. 반면, 기업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 거래 경험이 많으면 배상 비율을 낮췄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키코는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시작돼 지금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이다"며 "지금이라도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야말로 신뢰가 근본인 금융산업이 오래된 빚을 갚고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조위가 제시한 조정안은 피해기업과 은행 양측 모두 수용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면서 "기나긴 숙고 끝에 마련된 이번 분쟁 해결 등 화해의 기회가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에게 의미 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4개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 권고안을 받아들 은행은 신한은행(150억원)을 비롯해 우리은행(42억원), 산업은행(28억원), KEB하나은행(18억원), 대구은행(11억원), 씨티은행(6억원) 등 총 6개다.

향후 금감원은 은행과 피해기업에 분조위 조정 결정안을 수락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조정 성립 기한은 20일로 요청하면 수락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분쟁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기업은 은행과 자율조정(합의 권고) 방식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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