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코스피200에 속한 상장 기업 중 상당 수가 내부신고제도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정KPMG가 20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3호'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부신고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기업은 34곳에 달했다.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미공시하거나 내부신고제도 규정이 생략된 기업도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사를 비롯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가 있는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내에 내부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포함해야 한다.





새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내부회계관리가 미비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내부신고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34개사 가운데 8개사는 신외부감사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했으나 내부신고제도 부분이 미흡했다.

나머지 26개사는 신외부감사법에 대응한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내부회계관리규정 내 감사가 내부신고제도에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는 곳은 단 9곳에 불과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신고제도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감사가 내부신고제도 감독 역할을 원활히 하고 부정 조사 시 내부신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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