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는 5일 입장자료를 내고 "상법은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사회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전자투표 도입 요구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KCGI는 지난해 2월에도 주주총회를 앞두고 시간·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KCGI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주주들의 주총 참여가 용이해질 뿐 아니라, 회사의 주주총회 관련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한 비용도 절감된다"며 "이에 삼성전자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도 주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진칼과 ㈜한진의 이사들은 전자투표제 도입 요청을 수용해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며 "주총 관련 업무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주주와 회사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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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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