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하나은행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대한적십자사와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 조성·지급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는 고객과 은행 간 거래로부터 특정 기간 발생한 은행 수익의 일부를 공익기금으로 적립해 고객이 지정한 공익기관에 고객 명의로 기부하는 서비스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 기부를 원하는 손님은 해당 서비스를 가입한 뒤 은행거래를 통해 본인 명의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은행 골드클럽 영업점이나 PB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일정 거래조건이 충족되는 고객이 기부 서비스를 동의하고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의 상품 신규 가입을 하면 선택한 기관에 고객 명의로 기부할 수 있다. 연말정산 때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고 기부문화 학산을 통해 교육, 문화, 소외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를 해왔다.

정원기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장은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며 "더 많은 소외계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익기관과 업무협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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