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 부처 장·차관급 고위직 공무원의 코로나19 관련 급여 반납분 규모가 18억원 정도이고, 문 대통령의 반납 금액은 2천308만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2차 기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부 부처 장·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4개월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강 대변인은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은 근로복지기금으로 들어가 실업 대책에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국민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기부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환입된다. 고위공무원의 급여 기부는 이와 별도로 고용보험망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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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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