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급여 반납으로 다시 기부에 동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 부처 장·차관급 고위직 공무원의 코로나19 관련 급여 반납분 규모가 18억원 정도이고, 문 대통령의 반납 금액은 2천308만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2차 기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부 부처 장·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4개월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강 대변인은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은 근로복지기금으로 들어가 실업 대책에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국민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기부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환입된다. 고위공무원의 급여 기부는 이와 별도로 고용보험망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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