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씨티은행이 만 57세가 되는 직원에게 임금피크제(임피제) 진입과 희망퇴직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을 논의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노사는 지난 9일 직원 찬반투표를 거쳐 지난 11일 '201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최종 합의해 이런 결론을 냈다.

기존에 씨티은행은 만 57세가 되면 무조건 임금피크제에 들어갔어야 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2016년 만 57세였던 정년을 정부지침에 따라 60세로 늘리면서 임피제를 도입했다. 만 57세부터 3년간 임금 지급률은 80%, 70%, 60%로 정했다.

씨티은행 노사는 올해 3분기 중으로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연말까지 임금피크제 선택제 도입 여부와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이미 임피제에 들어간 직원에게도 일회성으로 희망퇴직을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이 경우 이들에게 임피제에 진입한 연차에 따라 보상 규모를 어떻게 설정할지 TF에서 모델을 별도로 만들 예정이다.

소비자금융 관련 영업점을 정상화하자는 노측의 제안도 받아들여졌다.

씨티은행은 대규모 점포 통폐합으로 지난 2016년 133개였던 지점이 2017년 44개로 대폭 줄었고, 지난해 기준 43개다. 대형 거점점포와 WM센터를 제외한 30여개 일반 영업점에 근무하는 직원 수도 기존보다 절반 가까이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내점하는 고객들의 입출금, 카드 재발급 등 단순 업무만 하고 있다.

씨티은행 노조는 소비자금융 점포를 리모델링해 직원들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인력을 투입해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씨티은행은 3분기에 소비자금융 담당 부서와 노측이 공동 TF를 통해 일반 영업점 정상화에 대한 세부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임금 인상률은 작년 금융노사가 산별중앙교섭에서 합의한 2.0%로 결정했다. 임금 인상률 논의는 노사가 큰 이견 없이 이루어졌다.

반면 상당 규모의 신입 채용은 불발됐다. 씨티은행은 지난 9년간 신입직원을 뽑지 않고 있어 은행권 내에서 인력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직원 평균 나이가 46세로 책임자급이 대리·행원급보다 많다.

진창근 씨티은행 노조위원장은 "사측은 현재 추가적인 신규유입은 필요 없고 자연 퇴사가 생기면 수시채용을 통해 인력을 충원하면 된다는 입장"이라며 "내년에 신입 채용 안건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씨티은행은 필요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수시로 채용하고 있고, 최근 희망퇴직 등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하지 않는 등 직원의 고용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더욱이 최근 4개년 사업보고서 공시자료를 보면 씨티은행의 인원 감소 폭이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적었다"고 설명했다.

hrs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3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