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최근 국내에서 플랫폼사업자의 금융상품판매가 등장한 가운데 이들을 금융업으로 규제할 것인지 업무위탁으로 규제할 것인지 명확히 하거나 별도 규제단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영경제 5대 학회 공동 심포지엄 '데이터경제 시대의 기업경영과 향후 정책과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현행법은 업무위탁과 중개의 구분을 전제로 구성돼있는데, 계좌개설과 실명 확인업무 업무위탁과 금융상품계약 중개의 구분이 가능하냐"며 "업무수탁자인 플랫폼에서 투자 광고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광고와 업무위탁 구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업무위탁과 중개의 구분을 입법으로 명확히 하거나 별도 규제단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규제상 광고와 권유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업 간, 그리고 금융업과 비금융업 간의 분화와 재결합이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행법상 상품별 기관별 규제로는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능을 중심으로 결제, 수신, 자금공여, 자산운용, 위험관리 분야로 구분해 지급 분야의 일반법을 적용할 단계가 됐다"고 했다.

이용자 관점에서 규제 중복을 피하고 정보보호법 체계의 단순화를 위한 제언도 덧붙였다.

정 교수는 "규제 중복을 해소하려면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을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확인'으로 흡수해야 한다"며 "정보보호법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비밀보장'을 일반정보보호법상 '보보호체계로 일원화하자"고 언급했다.

데이터 3법 관련해서는 데이터 소유권 등에 대해 당사자들의 계약에 기반한 규율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을 얘기했다.

정 교수는 "거래 대상으로서 데이터의 법적 성질이 불명확하다"며 "향후 과제로 표준계약서와 데이터에 관한 재산권 설정·이전이나 이용권 설정 등의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hrs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