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NH농협은행이 다음달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최저 0.20%까지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적립 IRP 수수료를 평가금액이 1억원 미만일 때 0.27%, 1억원 이상일 때는 0.24%로 낮추기로 했다. 비대면으로 가입하면 0.20~0.22%까지 내려간다.

기존 농협은행 IRP 수수료는 퇴직 IRP와 적립 IRP 모두 평가금액이 1억원 미만일 때는 평가금액의 0.37%, 1억원 이상일 때는 0.35%였다.

농협은행은 수수료 계산시점에 누적 수익이 없거나 손실이 났을 경우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단 계약 유지 4년째가 될 때 적용된다.

젊은 가입자를 늘리고 장기 운용을 유도하려는 장치도 넣었다.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펀드형으로 IRP를 가입하거나, 수익금을 연금형으로 받기로 신청한 고객은 운용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만 40세 이하 고객은 운용관리 수수료를 20% 할인해준다.

장기 가입 고객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7년차 할인율 18%, 10년차 할인율 20%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2년차, 3년차, 4년차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각각 수수료의 10%, 12%, 15%를 할인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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