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기반으로 1천만원 한도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상품이다.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5년이다. 연 2.9~4.0% 수준의 고정금리다.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부가세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필수서류를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낸다. 임대차계약서 등은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김재춘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지방은행 최초로 비대면 신청 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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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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