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지난달 말 국민연금이 인사 규정을 개정하며 입찰 등 계약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징계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채용 비위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세분화하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도 업무 배제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은 지난달 25일 자로 개정된 인사 규정을 공시했다.

이번 공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제77조의 4(업무배제)' 부분이다.

기존 인사 규정에선 업무배제를 다룬 '제77조의 4' 제1항에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은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될 때 업무에서 즉시 배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선 이 조항이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여야 한다'로 바뀐 후 두 가지 경우가 명시됐다.

제1호는 '채용 비위에 연루돼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이고 제2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와 관련하여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이다. 기존 제1항의 내용은 제1호로 구분되고 제2호가 추가로 삽입된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청렴계약에 관한 조항이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할 때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지 못하며 이를 어길시 해당 입찰 및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한 법령이다.

국민연금은 이 조항(제77조의 4 제1항 제2호)을 도입하며 그에 따른 징계도 신설했다. 해당 조항 위반으로 정직 이상 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감봉 이하 처분 직원은 2년간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제1항 제1호를 위반했을 때와 같은 징계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 마지막으로 개정된 인사 규정까진 채용 비위에 관해서만 업무배제를 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외부 기관과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도 업무배제를 적용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기존에는 국민연금의 인사 규정상 금품 및 향응을 받은 직원은 직위해제와 승진임용 제한 등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번 개정에서 채용 비위에 관한 표현도 수정했다. 기존 인사 규정에선 채용과 관련된 규정 위반 행동을 '채용 비리'라고 표현했으나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서 '채용 비위'라고 표현을 바꿨다.

국어사전 기준으로 '비리'는 올바른 이치나 도리에서 어긋나는 일을 아우르는 반면 '비위'는 법에 어긋나거나 그런 일을 가리킨다. 국민연금은 이번 개정으로 채용과 관련한 부정행위는 위법 행위라고 명확히 하며 엄단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채용 비위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한 비위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왔다.

앞서 지난해 초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한 결과 면접전형 위원 구성이 부적정하다고 기관경고 조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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