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사이언스-아스트라제네카 협약, 대통령 외교 성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청와대가 세법개정안 중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부터 소상공인과의 대화, 간담회 등의 일정을 통해 관련단체로부터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건의를 직접 청취했다"며 "20년 만에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한 조치는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일관된 의지의 실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이라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법개정에 국회가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가 공개한 세법개정안에서는 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높였다. 간이과세 확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치다.

윤 부대변인은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아스트라제네카, 보건복지부의 3자 간 협력의향서에도 문 대통령의 노력이 컸다고 전했다. 정부가 바이오헬스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문 대통령이 스웨덴을 국빈 방문하며 가교 역할을 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이사회 의장 등을 만났다. 스웨덴 국왕, 총리까지 함께해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전략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향후 5년간 6억3천만달러(한화 약 7천400억원)의 협력 계약도 체결됐다.

작년 12월 스웨덴 총리가 방한하면서 바이오헬스 분야의 양국 협력은 더욱 공고해졌다고 윤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번에 민간기업의 협력까지 이어져 코로나19 확산세에서 우리나라가 백신을 구하는데 수월해질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윤 부대변인 "협력의향서 체결은 K바이오 위상 제고는 물론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수급과 관련해 큰 의미가 있다"며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으로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백신의 글로벌 공급망에 국내 기업이 합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백신 물량 중 일부는 국내에 공급되도록 협력했다"며 "코로나19 확산세에 백신수급 확보 정책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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