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은행들과 동산담보부채권 매입약정을 체결했다.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해 2022년까지 관련 시장을 6조원까지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캠코의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인 '캠코동산금융지원'은 3일 10개 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과 '동산담보부채권 매입약정'을 맺었다. 매입약정 규모는 1조1천억원 이상(+@)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지식재산권 제외) 잔액은 1조2천252억원이다. 이번 매입약정으로 캠코동산금융지원은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대부분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했다가 부실화해도 이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은행은 동산담보채권이 부실화했을 때 6개월 이내에 매입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 캠코동산금융지원은 동산담보물 회수예상액 등을 기초로 매입가격률을 산정해 적정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캠코는 이러한 조치에 이어 일괄담보제 도입 등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에 대비해 추가적인 회수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오는 2022년까지 동산담보시장을 6조원까지 확대하는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매입약정 프로그램 본격 가동으로 동산담보 회수 리스크가 줄어 자금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산담보로 중소기업이 필요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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