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 사용료 할인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했다.

캠코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국유재산 사용 부담 추가 완화방안'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국유재산 사용료 할인대상에 소상공인에 이어 중소기업이 추가됐다. 이들은 국유재산 사용료를 기존 5%에서 3%로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 고지된 사용료의 납부를 최초 3개월, 최장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연체이율을 기존 7~10%에서 5%로 낮춘다.

국유재산 사용료를 할인받고 싶은 대상은 전국 12개 캠코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연체이율 감경은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적용한다.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폭넓게 적용되는 만큼,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캠코는 지난 4월부터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들로부터 약 3천건의 사용료 인하 신청을 받아 49억원의 사용료를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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