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과제로 꼽은 '한국판 뉴딜'이 민간자금 끌어들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3억원 이하 펀드 투자에 대해서는 5%만 세금을 물리는 세제혜택이 추진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한국판 뉴딜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3억원 이하로 투자할 경우 수익의 5%만 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뉴딜 펀드에 3억원을 투자해 1천200만원이 넘는 수익이 나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42%(과세표준 5억원 초과)를 적용받아 500여만원의 세금을 부담했다. 그러나 개정법이 통과하면 5%의 분리과세로 60만원만 내면 된다.

투자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로 매겨진다. 한국판 뉴딜 펀드에 개미 투자자들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광재 의원은 지난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참여형 펀드'를 제안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세제 인센티브의 방향이 설정된 셈이다.

국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발표된 이후 설정된 일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펀드'인 '필승코리아 펀드가 있다. 이 펀드는 출시 1년여 만에 수익률 56.12%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 대통령도 5천만원의 투자금을 넣어 쏠쏠한 수익을 봤다.

뉴딜 펀드가 소부장 펀드처럼 대박이 나면 세제 혜택으로 추가 이익을 볼 수 있기에 자금 유입에 효과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한국판 뉴딜에 민간이 10%가량은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광재 의원은 "돈맥경화 시대에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의 이익이 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에 투자해 연관산업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과거 재형저축과 같이 최소한의 투자로 이익+α(알파), 좀 더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국민들께 만들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 댐, 미래차,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등 10대 핵심사업으로 추진된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포함 160조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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