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해외 투자 시 국가 간 협약에 따라 돌려받게 된 배당세를 수익률에 포함해 수치를 '뻥튀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을 늘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금정구)은 이날 진행된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배당세를 수익률에 포함해 성과급 파티에 여념이 없다는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 국가에 투자할 때 국가별 조세협약에 따라 배당세를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이 환급분은 국민연금의 실력이 뛰어나서 추가로 얻게 되는 수익이 아닌데 그것을 수익률에 포함해 국민연금 운용역들이 더 많은 성과급을 받았다는 게 백 의원의 주장이다.

백 의원은 "가만히 있더라도 돌려받는 배당세만큼 초과 이익을 거저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해외주식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초과 수익 오류 가능성을 내포한 벤치마크 수익률을 활용했고 이는 수익률이 훨씬 높게 보이도록 한 착시 효과를 사실상 방조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백 의원이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 내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벤치마크 대비 0.30%포인트의 초과 수익(A)을 달성했다. 하지만 배당세 감면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0.40%포인트로 배당세 감면분을 제외한 초과 수익(A-B)은 -0.10%포인트로 집계됐다.

백 의원은 "국민연금은 조금이라도 수치가 높아 보이도록 달러화 기준 자료를 제출했다"며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초과 수익은 -0.21%포인트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이 배당세를 포함한 수익률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점"이라며 "기금본부 성과급은 목표성과급(60~90%)과 조직성과급(20%), 장기성과급(20%)으로 구성되는데 목표·조직 성과급은 주로 초과 수익률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당초 한국투자공사(KIC)도 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으나 성과 측정이 왜곡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배당세를 포함하지 않은 기준으로 평가 지표를 변경했다"며 "투자공사가 늦게라도 잘못된 측정 방식을 바로 잡았듯이 국민연금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속히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벤치마크 수익률과 배당세 감면분에 대한 수치는 조금 더 정확하게 따져봐야 하지만 전반적인 방향은 맞는 지적"이라며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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