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노동관계법 등의 시행 시기를 1년 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급박한 시행 시기로 인한 기업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고 촉구했다.

경제계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경영 활동 위축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및 핵심기술 유출 가능성과 무분별한 소송에 따른 기업 이미지 실추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조법 개정안 역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하고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해 기업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전경련은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시행 시기를 1년씩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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