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앞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명세서에는 결제 대행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용한 업체명도 함께 표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면 이용대금 명세서 등 카드 결제 내역에는 실제 카드를 사용한 업체명이 아닌 PG(Payment Gateway)사 정보만 표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중소 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명세서에는 KG이니시스, 다날 등 전자지급 결제대행회사 정보만 표기돼 소비자 불만이 많았는데 이를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카드 결제 내역 표시방식과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여신금융협회에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jhji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8시 3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