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금융당국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규제완화조치를 연장하기로 하면서 은행 기업대출에는 숨통이 트일 예정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과 함께 LCR과 예대율 관련 규제완화 조치를 6개월 재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29일 정례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함께 LCR·예대율 규제 완화를 병행해야 하는 정책으로 방침을 잡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은행의 유동성관리 관점이 아니라, 기업대출 측면에서 금융위가 고민했음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해석하고 있다.

LCR은 향후 1개월간 예상되는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은행의 유동성관리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금융당국은 이 비율을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낮췄다.

예수금 대비 대출액 비율을 뜻하는 예대율을 산정할 때는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춰 사업자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은행 유동성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관점이 우세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들의 평균 LCR은 상반기 기준으로 90.31%를 기록하며 규제 수준을 원활하게 상회하고 있다. 예대율도 100%에 가깝게 관리되고 있다.

그런데도 LCR·예대율 규제 완화를 연장한 것은 기업대출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LCR·예대율 관련 규제 완화를 정상화하면 은행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출을 줄이거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한다. LCR·예대율 규제 완화를 유지하지 않으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규제는 일괄적으로 일정 기간 연장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고 있는 것"이라며 "대부분 은행이 LCR을 9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고, 내년 3월 이후 단계적 정상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은행들도 이 점을 고려해 운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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