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박경은 기자 = 공모가 고평가 논란과 금융당국의 플랫폼 규제에 따라 서비스 개편에 나섰던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상장 일정을 당초 내달 14일에서 11월 3일로 미루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24일 금융감독원에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11월 3일을 목표로 공모 일정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9일과 30일로 예정됐던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과 다음 달 5~6일 진행하려던 일반 공모 청약 일정도 연기된다.

카카오페이는 다음달 20일과 21일 이틀간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같은 달 25~26일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상장을 위해 지난 8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카카오페이는 10월 14일을 목표로 상장을 준비했지만,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일자 공모 희망밴드를 6만3천원~9만6천원에서 6만~9만원으로 낮추며 신고서를 한 차례 정정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제출한 정정 증권신고서에는 이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상품 중개와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것을 반영한 내용을 담았다.

카카오페이는 증권신고서 '사업위험' 항목에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금융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또한 지난 8월 25일 온라인 연계 투자상품 관련 서비스 일부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고 알렸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공모 희망밴드를 추가로 변경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일반 청약자의 참가 자격을 완화하면서 향후 성장성에 대한 판단을 시장의 선택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페이 상장 주관사인 삼성증권은 온라인전용 청약자격을 낮췄다.

기존에는 청약 전일까지 개설된 계좌에 한해 공모 청약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비대면 계좌, 근거계좌를 통한 온라인 추가계좌, 은행연계 계좌의 경우 청약 당일 증권계좌를 개설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증권 역시 청약한도 우대 고객에 타사대체 순입고 1천만원 이상, 국내 및 해외주식 거래 1천만원 이상 대상을 추가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상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함에 있어서 금소법 적용에 따른 서비스 개편 상황을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며 "상장 이후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면서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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