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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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포스코가 자회사 비상장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포스코는 28일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물적 분할 방식으로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와 철강사업회사인 '포스코'로 나누는 안건을 가결했다.

의결권 있는 주식 수 기준 75.6%의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출석주주 89.2%가 찬성했다.

주총안 승인을 위해서는 전체 주식의 3분의 1 이상,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작년 9월 말 기준 포스코 지분 9.75%를 보유한 최대 주주 국민연금은 지주사 전환 찬성을 결정했다. 씨티은행과 우리사주가 7.30%, 1.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주총장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인원 제한으로 100여명의 주주가 참여했다.

일부 개인 투자자는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과 자사주 소각 계획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철강 자회사 상장 시 자회사와 모회사의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치는 요건을 정관에 명시했다"며 비상장 의지를 거듭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포스코는 철강 자회사 정관에 '본 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단독주주인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중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어야 가능하다. 철강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절대다수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향후 경영진이 바뀌거나 정관을 변경할 경우 상장을 추진할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 최 회장은 "주주들과의 신뢰 면에서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관 변경의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주주 권한을 위임받은 사외이사들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자사주 소각 규모와 시점에 대해서는 "주주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고민해서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천160만주(13.3%) 중 일부를 연내 소각하고 내년부터 기업가치 증대를 고려해 최소 1만원 이상으로 배당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포스코센터 밖에서는 포항 시민단체, 포항시의회, 경북도의회 등 250여명이 모여 지주사 전환 계획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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