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BNK부산은행이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부산은행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신용정보 관리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1억2천780만원, 자율처리 5건을 부과했다.

부산은행은 지난 2018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매입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중국외환관리국 등기 미완료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투자자에게 설명을 누락하고 판매를 강행한 것이 드러났다.

또 2016~2019년엔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신용정보 수백만건을 삭제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신용정보법에 의하면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망분리 규제도 일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의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단말기에서 모든 정부 사이트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허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부산은행에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확인 의무 위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의무 위반, 여신 심사 불철저,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자율 처리 등을 요구했다.

BNK부산은행 로고
[BNK부산은행 제공]




hrs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6시 4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