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경쟁가격 1천521억 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 이동통신망(5G) 3.5㎓ 대역 20㎒폭(3.40∼3.42㎓)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하기로 하고 내달 경매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내달 4일까지 할당 신청을 받고, 할당 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내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과기부의 이러한 결정은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두고 이어진 통신3사간 갈등 속에서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다만, 주파수 이용기간을 기존 5G 주파수의 이용 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한정했다.

또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하고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기존 2024년 6월에서 2023 12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네트워크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할당은 경매 방식으로 추진되지만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 시, 전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5G 주파수 경매에 할당한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천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는 과기부에 5G 투자 촉진과 품질 개선을 위해 5G 주파수 3.4~3.42㎓ 대역 20㎒ 폭 추가할당을 신청했다.

앞서 2018년 6월 5G 주파수 공식 경매 당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00㎒ 대역폭을, LGU+는 20㎒ 적은 80㎒ 폭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당시 LGU+는 인접 공공주파수 간섭 우려 탓에 타사보다 적은 폭을 받았으나, 현재는 추가로 20㎒ 폭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2018년 경매를 통해 필요한 대역폭을 확보한 만큼 이번 추가 경매가 LG유플러스만을 위한 '핀셋' 조치라며 반발해왔다.

올해 1월 SK텔레콤은 3.5㎓ 대역 20㎒폭(3.40∼3.42㎓) 외에 3.7㎓ 이상 대역 40㎒폭(3.70~3.74㎓, 20㎒폭 2개 대역)도 함께 할당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지난 2월 3.4㎓대역과 3.7㎓대역에 대한 할당여부와 할당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했다.

아울러 통신사, 글로벌 장비·칩셋·단말 업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병행하고 할당 추진방향을 마련해왔다.

SK텔레콤이 제안한 3.7∼3.72㎓ 대역은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기로 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G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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