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내은행의 임원 성과보수 지급기준에 대한 공시가 상세하지 않아 단기실적주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국내은행의 임원 보수와 단기실적주의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성과보수 지급 기준은 모든 은행이 지나치게 다양한 지표들을 열거해 외부인은 어떤 지표가 주요한 지표인지, 목표치는 무엇인지, 실제로 목표치는 달성됐는지 등을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이는 구체적인 평가지표, 목표치를 포함한 산식, 목표 달성 여부 등을 상세히 공시하는 미국·영국 은행과 크게 다르다"며 "임원 보수에 대한 공시 확대와 보수에 대한 권고적 의결권 도입이 주주 관여를 통한 임원 보수 체계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실적주의에 부정적"이라고 꼬집었다.

성과보수 지급방식이 주로 현금인 점도 단기실적주의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권 연구위원은 "성과보수 1천28억원 중 529억원(51.5%), 250억원(24.3%), 250억원(24.3%)이 각각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으로 지급됐는데, 현금·주식연계상품의 경우 성과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된 주식 수와 주가를 고려해 등가의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였다"며 "성과보수를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성과 연동 주식 보상 등으로 지급하는 것에 비해 성과와의 연동이 약하다"고 말했다.

이연기간이 은행 대출 리스크 발현 기간에 비해 다소 짧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성과보수 이연기간이 3년인 은행이 가장 많았는데, 연체된 은행 대출의 80%가 대출 취급 후 연체 상태로 접어들기까지 3~4년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짧다"며 "임원의 지분 보유 지침을 공시하지 않아, 임원의 부와 은행 성과의 연동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연구위원은 "국내은행 임원 보수가 미국 등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는 임원 보수보다 재계약, 승진, 퇴직 후 재취업 등 인사 관련 사항이 임원에게 더 큰 금전적·비금전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은행 임원 인사가 장기적인 성과와 충분히 연동되도록 인사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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