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압류재산 공매제도 개선방안으로 공매대행 수수료 외 별도 수수료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24일 캠코에 따르면 김태룡 캠코 조세채권관리처장은 전일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는 2022년 하계학술대회에서 '공매대행수수료 체계 개선 등을 통한 납세자 신뢰도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처장은 "현 수수료 체계는 공개 진행단계에 따라 총 4구간으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데, 일률 부과방식이라 형평성 문제와 조기 납부 유인 부족 등이 발생한다"며 "8년간 현행 수수료율 체계 유지로 물가상승률 등이 미반영돼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매실적·비용, 물가상승률 등 수수료 반영지표 구체화와 수수료율 개정 주기 정례화가 필요하다"며 "수수료 부담주체는 공매 의뢰기관과 매수자 등으로 확대하자"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매단계별 요율 7개 구간으로 확대, 매각금액 대비 차등 수수료율 적용, 체납액 조기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업무 중복에 따른 횟수별 수수료 별도 부과 등도 제안했다.

정남기 동아대 교수는 낙찰자 대상 정보 이용 수수료, 명도소송 대행 수수료, 기타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캠코 공매 편입자산 매각률이 83%, 매각금액이 27%로 고액 압류자산의 공매가 원활하지 않고, 캠코 조세사업에서 연 150억원 이상의 손실이 생긴다"면서 "지속적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에서는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매행정서비스 강화, 공매 물건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공매 물건 다각화 등을 통해 공매 경쟁률을 높여 낙찰률·낙찰가율 상향을 유도해야 한다"며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원가 보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캠코가 수행하는 공매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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