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동안 공단 지급 기기 의무화…위원회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은 앞으로 원격근무(재택근무)를 하는 동안에도 기금운용과 관련한 기밀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규제를 받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직접 주식운용부서의 직원은 원격근무 중 증시가 개장하는 동안엔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난 5월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 및 강화하는 차원의 조치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 예고했다. 기금본부는 규정 아래 규정 시행규칙을 둔다.

내부통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보면 국민연금은 감염병 유행 등으로 원격근무가 본격화하고 근무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맞춰 기밀정보를 관리할 규정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원격근무 중 기금본부 임직원의 기밀정보 유출방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원격근무에 따른 정보차단장치 설치를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연금은 정보 보안에 관한 내부통제규정 제21조의 2에서 기존 '휴대전화'라는 문구를 '이동통신단말기'로 변경한다. 다양한 이동통신단말기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 만큼 휴대전화에 국한하지 않고 이동통신단말기기 전체로 보안 대상을 넓히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제21조의 2의 제1항은 "기금본부 임직원 중 직접 주식운용과 관련된 자에 대해 근무시간 중 이동통신단말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로 바뀐다.

국민연금은 제24조의2도 신설하며 기금본부 임직원이 원격근무를 하는 동안 기금운용과 관련한 기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기금운용본부장은 원격근무 중 기밀정보를 접하게 되는 직원과 그런 정보가 필요 없는 직원 간 정보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이같은 의무 사항은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에서 조금 더 구체화했다. 국민연금은 특히 직접 주식을 운용하는 부서의 임직원은 주식시장이 열려 있는 동안엔 사적인 이동통신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인 제23조의 2를 개정한다. 또 여기에 해당하는 부서 임직원은 원격근무 중에는 증시가 개장하는 동안 공단이 지급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된다.

지난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 1년 만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공공기관들도 서둘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이 법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국민연금도 적용 대상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이해상충 신고 범위에 관한 규제도 강화했다.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제16조 개정안은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의 직무가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와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경우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존에는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회피해야 한다고 강화한 것이다. 준법감시인의 검토에 앞서 사전에 이해충돌 여지를 없애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금본부 및 준법지원실이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부과된다.

국민연금은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시행규칙 제18조에 제7항을 신설하며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위원회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제했다. 그간 위원들이 기밀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국민연금 내부에서 단속하긴 했으나 규칙에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최근 기밀정보가 누설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보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었다. 지난달에는 이례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연금국이 국민연금 산하 모든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기밀 정보를 유출하지 말아 달라는 경고성 공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전주 본관 전경




jhji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3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