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예보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현재 5천만원~1천만원인 반환지원 대상 금액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약 240여건 접수됐다.

이에 예보는 정부, 국회,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간편송금 회원 간 착오송금의 경우 간편송금업자가 수취인의 실명번호(주민번호 등)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반환지원에 제외됐지만, 향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3월부터는 모바일 앱 개발에 착수했다. 앱 개발이 완료되면 전자서명, 증빙자료 업로드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예보는 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지난해 말까지 1년간 총 1만720명(착오송금액 158억원)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총 3천218명에게 착오송금액 40억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건의 평균금액은 147만원이다.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최종 반환 완료된 경우 평균 총 착오송금액의 95.9%를 돌려받았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 시 제도 신청일로부터 평균 44일 만에 착오송금 반환이 가능하고 비용도 평균 5만원 수준으로 줄어 착오송금인의 고충이 크게 완화됐다"며 "소송 대비 반환기간을 4.5개월 이상, 비용부담을 1인당 55만원 이상 절감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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