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항소심 선고…함영주 회장 엇갈린 판결 '변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소송 2심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금감원과 소송 중인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의 운명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는 22일 오후 2시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당초 이달 8일 예정됐던 2심 판결은 추가 법리검토 등을 이유로 2주 연기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고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문책경고 등 중징계와 관련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8월 1심에서 이겼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금감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항소했다.

양 측은 여러 번의 변론 재판에서 1심 선고의 핵심인 내부통제 실효성에 대한 법령 해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금감원은 판결을 뒤집기 위해 손 회장과 비슷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DLF 취소 소송 1심 결과를 반론자료로 삼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3월 함 부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DLF 불완전판매로 중징계를 받은 함 회장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두 번째 변론에서부터 하나은행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 우리은행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이 하나은행 소송에서는 다른 논리도 판단 받은 만큼 이를 잘 활용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재판에서 우리은행의 600억원대 횡령 사고를 내부통제 문제와 연결 지으면서 이 역시 내부통제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고의 경우 우리은행이 10년간 알아차리지 못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지며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손 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제한도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올 연말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금감원은 즉시 상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소송전은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된다. 전임 금감원장 시절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및 은행 CEO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아 소송 중인데, 이 제재 역시 최종 판결 이후로 넘어간다.

아울러 금감원의 제재 정당성이 흔들리는 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금감원의 감독 방향과 처분 결정 등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반면,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다면 금융당국은 곧바로 손 회장의 라임펀드 관련 징계 확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CEO 제재 수위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금융위가 2심 판결을 근거로 중징계를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 상황이라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며 "이번 2심 판결에 사모펀드 징계와 관련된 모든 CEO의 운명이 달려있기에 재판부 동향 등을 파악하느라 분주하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큰 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함 회장의 판결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새정부가 들어서고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 새로 온 점 등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hjlee@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4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