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관련 금융위 제재 여파



(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2분기 국내채권 거래증권사 명단에서 KB증권과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3곳을 탈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금융당국 제재를 받은 기관에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데 3곳 모두 작년 말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30일 국민연금이 전날 공시한 2분기 거래증권사 현황에 따르면 총 41곳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에프아이코리아외국환중개와 한국산업은행이 신규 기관으로 등록된 반면 대신증권과 신한금투, KB증권은 거래증권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들 증권사는 국민연금 국내주식 거래증권사 풀에서도 탈락했다. 국내주식 거래증권사 40곳 중 지난 2분기에 탈락한 기관은 이들 3곳뿐이다.

2분기에 거래증권사 풀에서 제외된 증권사들은 금감원 제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의 국내채권이나 국내주식 거래증권사 선정 기준을 보면 평가 항목에는 감독기관 조치가 공통으로 들어간다. 총점 100점 중 감독기관 조치의 배점은 5점으로 작지만, 나머지 평가항목인 실적, 리서치역량, 재무안정성 등에서 증권사 간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당국 제재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작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신한금투와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일부 업무 정지, 대신증권은 영업점 폐쇄 조치를 받았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거짓 내용을 포함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단정적 판단으로 투자 권유를 해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가 금지됐으며 외국 집합투자 증권을 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도 신규로 계약할 수 없게 됐다.

KB증권은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을 받아 사모펀드 신규 판매가 금지됐다. 대신증권도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반포 WM센터 영업점 폐쇄와 관련 직원 면직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다만 이들 3개 증권사는 2분기에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3분기에는 다시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거래기관을 다시 평가한다.

이들을 제외하면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 거래증권사 명단에는 변화가 없었다.

2분기 위탁운용사 현황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가운데 해외 대체투자 위탁운용사만 8개 기관이 신규로 추가되고 1개 기관이 제외됐다.

해외부동산 풀에선 하크만캐피탈파트너스가 신규로 등록돼 총 기관 수가 62개가 됐고 해외인프라 부문에선 아레스와 ECP, 골드만삭스가 새롭게 포함돼 총 40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해외사모 풀에선 알프인베스트와 블루오울, 골럽이 신규로 위탁운용을 맡으면서 총 위탁운용 기관 수가 75개로 늘어났고 헤지펀드 부문에서도 허드슨베이가 편입돼 13개로 운용기관이 증가했다.

신규 기관 중 운용자산(AUM) 기준으로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아레스 매니지먼트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운용자산이 2천950억달러(약 400조원)에 이른다. 뒤를 이어 블루오울이 1천190억달러의 자산을 운용 중이고 미국 최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칼라일그룹의 계열사 알프인베스트파트너스도 운용자산이 550억달러에 달했다.

ECP는 이머징캐피탈파트너스의 약자로 아프리카 시장에 초점을 둔 사모펀드라는 점이 특징이다.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국민연금이 자금을 위탁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전주 본관 전경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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