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내부통제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내부통제 마련 소홀시 금전제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일 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리뷰에 실린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에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역량강화를 위해 인적·물적 투자를 기울이려면, 내부통제 소홀로 잃는 금전적 손해가 더 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내부통제 소홀 시 금전 제재는 과태료에 불과하다"며 "대표이사(CEO) 등 경영진의 인적 제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큰 비용을 할애할 유인이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 경영진의 감독자 책임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금융사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최종감독자(또는 중간감독자)가 해당 위법행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감독 소홀범위와 임직원 역할에 따른 책임 등을 사전에 명시해 감독자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내부통제 수준이 우수한 금융사에는 차등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열약한 금융사에는 할증 차등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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