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외국환업무가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외국환법령이 외국환은행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다며, 증권사도 외화 지급결제·환전·송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시원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29일 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외국환제도 개선 연구용역 발표 세미나'에서 "은행 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외화 조달·관리를 외국환은행에 의존함에 따라 외화 조달 능력과 외환리스크 관리 능력을 스스로 계발하기 곤란하다"며 "외생적 변수로 자산가치가 급락하는 경우 증거금 납입을 위해 외화 수요가 급증하는 등 시스템 리스크가 발행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거주자 입장에서도 은행이 아닌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이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거래가 불편하다"며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원화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 대금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발행 주관사인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전용외화계정'에서 바로 환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 전문위원은 "증권사가 금융투자업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외화 지급결제·환전 등의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간 단계로는 증권사가 외국환은행 지급결제망에 참여하는 방법이나 현재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지급결제에 참여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진 전문위원은 "환전 업무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금융투자업자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환전업무와 같은 범위의 환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거나, 유권해석, 환전업에 대한 별도 인가·등록 요건 신설, 업권별 규제 범위 합리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화송금 업무는 금융투자업자의 외화송금 한도를 폐지하거나 금융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범위 내에서 외화송금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업권별 업무범위·규제 재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외환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협은 금융투자회사의 외국환 업무 취급 범위 확대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개편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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