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변경으로 최근 안전진단에서 유지보수 판정을 받은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9단지와 11단지도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8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영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기존 재건축 안전진단에서는 구조안전 가중치가 50%로 높았지만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개정안에서는 30%로 축소됐다. 대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가중치가 각각 이전 15%와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유지보수 판정을 받아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진 단지들은 다시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하지만 절차는 이전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민간 안전평가 이후 공공기관 적격성 평가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필요항목에 대해 신청하도록 변경했기 때문이다.

다만 별도로 국토부가 해당 단지에 대해 통보하는 것은 아닌 만큼 재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단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민간 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을 마치고 공공기관 적격성 평가를 앞둔 단지들도 제도 변경 이후에는 적정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한편 재건축 관련 핵심 규제를 모두 완화했음에도 주택 경기가 침체인 데 대해서는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한다"며 "좋은 품질의 주택에 거주하려는 국민의 요구가 강하다"고 말했다.

최근 있었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청약에 대해서는 "긴장하면서 지켜봤다"며 "부진했다고 보는데 같은 단지 내에서도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5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