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양도소득세에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지만 지난해 고가 아파트 거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대별 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6억 원을 넘어서는 아파트 매매거래는 지난 2021년 4분기 이후 줄어들었다고 16일 공개했다.

3억 원 이하 거래는 70% 안팎을 보이며 예년에 비해 높은 비율을 유지했고 6억 원 이하 거래비율도 증가했다.

[출처: 직방]



범위를 서울로 좁혀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12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는 2020년 2분기부터 꾸준히 늘어 2021년 4분기 40.1%까지 차지했다. 이후 작년 1분기 23.4%로 줄었다가 2분기 28.4%로 반등하는 듯했으나 3분기 21.9%, 4분기 18.1% 등 거래 비중이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양도소득세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지난해에는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 역시 12억 원으로 올리는 등 고가주택 기준을 완화했다.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세 고가주택 기준도 12억 원으로 올렸다.

[출처: 직방]



직방은 "2022년 급격한 금리인상과 대외경제여건의 불안 등으로 아파트 매매시장이 침체기에 빠지면서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가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48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