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이 대폭 개방된다. 개장 시간이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되고 해외 금융기관도 국내 은행 간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제3자 외환거래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7일 글로벌 수준의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내놨다.


◇개장시간 대폭 연장…새벽 2시까지 거래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런던 금융시장 마감 시간인 익일 새벽 2시까지로 늘어난다. 현재보다 10시간 반 더 늘어나는 셈이다. 당국은 추후 은행권의 준비 정도와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24시간 거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외환시장은 증권시장과 같은 오후 3시 30분에 마감한다. 이에 증시가 폐장되고 나서 환전 규모가 확정되는 해외투자자는 환시 마감 이후 환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글로벌 투자기관은 통화별 보유자산을 런던 시간 오후 4시(한국 시간 새벽 1시) 기준으로 계산(픽싱)하지만 달러-원은 해당 시간에 적용할 환율이 없다는 문제도 있었다.

외환시장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하게 되면 이 같은 문제는 모두 해결된다.

매매기준율(MAR, 시장평균환율)은 현재와 같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다른 벤치마크 가격은 시장 자율협의를 거쳐 필요 시 제공하기로 했다. 전체 시장 평균 환율, 익일 2시 마지막 체결가, 오후 3시 30분 체결가(현재 종가) 등이 벤치마크 가격이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해외 기관도 직접 거래…내년 초 시범운영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도 외환당국 인가를 받으면 국내 은행 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은행 간 시장 참가자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은행, 종합금융사, 투자매매·중개업)과 그와 같은 유형의 글로벌 은행·증권사로 제한됐다. 글로벌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하기 위해서는 국내 지점을 설립해야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가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도 국내 은행 간 시장에서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

인가의 조건은 ▲적정 유동성 ▲식별정보 확인 ▲규제 동등성 평가 ▲의무이행 확약 등이다. 사모펀드(PEF) 등 투기적 금융기관은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인가를 위해서는 기존 참여 기관과 정상적 거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거래 한도(Credit Line)를 확보해야 하고 인적 사항 등의 법인 정보와 국내 원화 결제를 위한 계좌가 개설돼야 한다.

또한 RFI 본국 감독 당국의 규제와 감독 구조가 국내와 동등한 수준임이 확인돼야 하며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고 감독 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협조하는 등 의무 이행에 확약해야 한다. 심각하거나 중대한 의무 위반 시에는 인가가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다.

거래 개방 범위는 현물환과 외환(FX)스와프로 제한된다. 통화스와프(CRS)와 통화 옵션 등 기타 외환 파생상품은 시장 여건과 거래 수요를 고려해 추후 결정된다.

RFI의 시장 참여는 내년 초부터 시범적으로 가능해진다. 외환당국은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 의향 등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에 정식 시행하기로 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외국 금융기관의 원화 결제와 거래 내역 보고 프로세스, 당국의 모니터링·감독상 이슈를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RFI의 은행 간 거래에 따른 원화 결제는 당국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외국 중개회사를 통하거나 개별 직접 거래 시 당국의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탓이다.

 

 

 

 

기획재정부

 


◇제3자 외환거래도 허용

외국 금융기관을 비롯한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의 외환 거래(제3자 외환거래)도 허용된다.

제3자 외환거래 없이 비거주자는 본인 명의 계좌가 있는 은행과만 외환 매매가 가능했다. 이에 해외투자자는 계좌 개설·관리 부담으로 외환거래 은행이 제한됐다. RFI는 모든 환시 참여기관별로 결제 계좌를 개설해야 해 시장형성 자체가 불가능했다.

제3자 외환거래가 가능해지면 이러한 불편함이 없어진다.

외국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환전 편의성이 높아지고 은행 간 수수료 경쟁으로 관련 비용이 낮아질 수 있고 RFI는 결제 계좌 없이도 시장 참여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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