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플랫폼, 역외 원화거래 제한 속 시장접근성 제고
전자거래 보편화…국내 은행도 속속 개발에 박차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서울 외환시장의 전자거래가 공식 허용된 이후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자중개회사(Aggregator) 도입까지 속도를 낸다.

전자거래 인프라가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는 동시에 다수 은행 호가를 연결하여 서울환시가 글로벌 선진시장에 준하는 거래 편의성을 확보하게 될지 주목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중 3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Aggregator)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외환(FX) 전자거래를 활성화하는 가운데 전자중개회사를 도입해 선진국 수준의 시장 인프라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당국은 외환 전자거래를 통해 환시 선진화의 일환으로 거래시간 연장 및 해외 금융기관 참여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과거 FX 거래는 전화와 메신저를 이용해 사람간 수동거래(보이스) 방식이었다.

여기에 전자거래 플랫폼으로 도입하면 뉴욕과 런던 등 외국 금융기관도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물리적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크게 완화하는 셈이다.

특히 당국에서는 역외 원화시장을 허용하지 않고, 비거주자의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시장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고, 역외 환투기에 대한 시장 안정 기능 등을 이유로 당국은 역외 원화거래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당국은 전자거래 인프라(API)와 대고객 전자플랫폼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API는 외국환은행이 대고객과 외국환중개회사 등 각각에 분리된 시스템간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전자거래 인프라를 말한다.

국내도 재작년 12월 이후 국내 외환시장에는 은행별 전자플랫폼이 개발되면서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대고객 전자플랫폼은 개별플랫폼(SBP)과 공동플랫폼(MBP), 전자중개회사 등으로 구분된다. SBP는 개별 은행에서 호가를 제공하고, MBP는 몇몇 은행에서 공동으로 전자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호가 제공부터 주문, 거래 체결까지 완료한다.

전자중개회사의 경우 은행이 아닌 기관이 다수 은행과 연결해 각 은행의 호가를 받아 고객간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FXall, FXGO, 360T, FX Connect 등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국은 현행 법령상 관련 규정이 없는 전자중개회사 업무를 사전 등록을 통해 제도화한다.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 규정을 개정해 채팅과 최적의 호가제시(RFQ), 지속적 호가 제시(disclosed streaming) 등을 허용한다.

반면 거래 상대방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최적 가격에 거래가 자동 체결하는 자동 스트리밍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은행 간 시장이 아닌 대고객 시장에만 적용한다.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 방안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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