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외환제도 개편 참여 목소리↑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이규선 기자 = 증권업계가 당국의 일반환전 업무 대상 범위 확대를 계기로 환전 서비스에 대한 빗장이 열릴지 주목하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10일 당국이 외국환업무의 업권별 차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환전에 뒤따르는 해외송금 한도 문제와 규제상 걸림돌이 되는 세세한 부분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외환법' 개정과 외환시장 선진화 등 주요 과제에 증권사도 당사자로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도 커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금융기관의 외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해 외국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규정 개정을 통해 9개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이자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가능한 것에서 추가 확대한다.

지금까지 은행만 가능했던 여행과 유학 같은 일반 목적의 환전도 허용한다.

시장 참가자들은 당국이 비은행 금융기관의 일반환전을 허용하면서 새로운 외환 사업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기존에 예외적으로 일반환전을 허용하던 정책 기조가 외국환거래법 개정과 함께 외환업무 확대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A증권사의 외환 관계자는 "전체적인 당국의 스탠스가 업무 확대에 우호적이다"며 "아직 은행 중심의 업계 상황과 구조 자체가 변하기 어렵지만, 증권사에 새로운 외환 수요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B증권사의 외환 관계자는 "당국이 일반환전을 열어주겠다고 한 만큼 증권사가 외환 비즈니스를 하기엔 편해졌다"며 "환전 거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보다 충분히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도, 못 한다고 말해야 하던 일이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 지급결제와 같은 환전 이후 뒤따라야 하는 업무 절차에 규제가 남은 점은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C증권사의 외환 관계자는 "수출입기업 대상 환전 업무가 가능해진 것은 환영할만하나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려면 법인 지급결제가 가능해져야 한다"며 "법인 지급결제가 불가능해서 법인은 환전 물량을 결국 은행에 돈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는 가격 경쟁력과 별개로 활성화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제도 정비 과정에 완결성을 더하기 위해 증권사가 당국의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D증권사의 외환 관계자는 "아직 기본 방향만 정해진 것이지 증권사가 일반환전을 활성화하고 무역금융으로 나아가기엔 역부족이다"며 "일선에서 걸림돌이 되는 외국환거래법상 규제도 일일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환전이 가능한 증권사 숫자를 늘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며 "지금 증권사들 역량으로 보면 9개 증권사로 국한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여의도 전경, 여의도 증권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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