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전세 계약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차 신탁기관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전세 레버리지 리스크 추정과 정책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임대차 계약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임대차 신탁기관' 도입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전세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의 협상력 차이가 존재하는 비대칭적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지니고 있고, 임대를 준 주택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익은 임대인이 독차지한다.

반면 가격이 하락하거나 채권 부실에 의해 경매에 들어갈 경우 손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주택매입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동일한 보증금으로 차기 임차인과 계약을 맺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확인하고 보증금 상환 능력이 높은 임대인과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이미 영국, 호주 등에서는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을 정부 지정 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 예치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연구원은 임대차 계약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임대차 신탁기관을 도입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인이 신탁기관에 임대할 주택을 등록하고 임차인은 신탁기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임대인은 신탁기관을 통해 운용수익을 매월 받는다. 신탁을 통해 임대인, 임차인 간 정보, 협상, 편익 등의 비대칭구조를 개선하자는 제안이다.

연구원은 "신탁관리 주택에 대해 주택수 합산배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공급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이 일정 수를 넘어서는 경우 신탁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국토연구원]

 


spna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5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