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은 23일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관리 강화대책이 처음 적용되는 현장을 찾은 뒤 페이스북에 '그냥 사세요? 다 고치고 돈 받아 가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관련 소회를 남겼다.
원 장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입주 전 하자 해결 전까지 건설사가 공사비 잔금을 받을 수 없고, 입주 후에는 하자 접수 15일 이내에 하자보수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하자처리 부실 건설사는 퇴출한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모든 기준은 결국 사용자이자 소비자인 국민"이라며 "누군가에게는 마지못해 해치워야 하는 작업물량일 수 있지만, 입주민들에게는 가족의 꿈과 추억이 담길 소중한 단 하나의 공간"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하자조치 완료 후 잔금 지급, 모바일을 통해 임차인에게 하자정보 제공 의무화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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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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