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과점 개선에도 송금 확대엔 '신중론'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업권에 허용하던 외국환업무의 진입 문턱을 낮추면서 증권사의 사업영역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증권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지급결제 참여가 검토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일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법인 지급결제 허용과 외환업무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대형 증권사의 대고객 일반환전을 허용하기로 한 이후 송금과 같은 외환업무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를 검토해달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부는 은행이 아닌 증권사 등으로 외국환업무 취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수출입기업의 판매대금 등에 대해 일반환전이 가능한 증권사를 4곳에서 9개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환전 업무에 참여 기회는 확대했지만, 송금과 같은 외화 지급결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증권업계는 외화송금 규제 완화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해외송금은 은행에서 확인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도 없이 가능하다. 반면 비은행권은 건당 5천 달러, 연간으로 한도 5만 달러 이내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증권사는 송금 한도 제한으로 사실상 외화자산 투자나 환전 후 해외송금은 은행을 통해 후속 업무를 처리한다.

당국이 은행권 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증권과 같은 다른 업권의 은행산업 진출을 위한 의견 청취에 나서면서 외환시장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졌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외환업무의 95%는 수출입과 관련된다"며 "개인이 아닌 기업의 송금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증권사는 해외 송금이 막혀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도 스위프트(swift)망을 이용하는데 무역대금 지급을 포함한 무역금융 업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환전 업무는 그 자체만으로 이슈가 아니다. 환전을 해서 자기 계좌에 두면 상관이 없지만, 송금하는 일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증권사가 자체 해외투자를 할 때도 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하는데, (규제가 완화하면) 이런 부분은 편리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환전에 이은 송금 완화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환전은 국내에서 원화와 외화가 교환되는 일이라면, 송금은 해외로 외화가 오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과거 외환위기를 겪은 점도 규제 완화 경계를 키울 수 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송금 완화 등을 포함해 외환업무를 더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도 다 나왔다"며 "외화 환전과 송금은 원화 지급결제 검토와 다른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의 해외불법 송금 문제도 송금 완화에 부담 요인이다.

작년에만 불법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이상 송금을 포함해 총 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상당액은 가상자산 관련 차익으로 예상된다.

비은행권에서 처음으로 NH선물은 외국인 전용 계정이 해외 송금 창구로 사용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가 진행하고 있다.

증권사의 외환업무 처리 역량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송금 내역을 사후에 관리하고 당국에 보고까지 하기에는 여건이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지난달 대형 증권사의 일반환전 업무 참여를 확대할 때도 외환전산망의 직접 연결 등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전제로 한다는 기조를 밝혔다.

증권사 외환업무 확대…증권사 송금 완화 요구 지속


ybnoh@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13시 3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