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파키스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LH는 파키스탄에 제안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해 파키스탄 기후변화부가 지난달 21일 국가승인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CDM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감축실적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UN기후변화협약의 사업방식이다.

LH는 지난 2021년 9월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이후 파키스탄 중앙·지방정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과 수십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 작성을 완료했다. 지난해 10월 국가승인을 신청한 이후 4개월 만에 국가승인을 획득했다.

이로써 LH는 파키스탄 전역에서 28년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할 권리를 확보했다.

사업 형태를 살펴보면 LH가 파키스탄 슬럼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이 과정에서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UN으로부터 인증받아 탄소배출권 등의 형태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파키스탄 최대 도시인 카라치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64%인 1천500만 명이 슬럼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생활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LH는 파키스탄 신드주 정부 및 지역주민 대표들과의 협의를 거쳐 선정한 카라치 지역 내 31개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213기의 정수시설을 설치해 하루 약 400만ℓ의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 2만 1천 개의 고효율 가로등을 설치·교체해 전기 소모량을 줄인다.

이를 통해 약 136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LH는 예상했으며 우리 기업도 사업참여 기회를 얻는 등 460억 원의 해외수주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LH 관계자는 "이 사업은 국가 정책목표 달성과 기업지원,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개발 등 여러 방면에서 모두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사업모형"이라며 "성공적으로 추진해 향후 많은 국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LH 파키스탄 사업대상지 지도
[출처: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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